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및 제9조
민원설명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6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읍·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리 지원신청함
접수부서 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지정서
심사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최종 등급 결정
첨부파일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제출
  2. 02
    신청서 접수 및 확인
  3. 03
    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4. 04
    장기요양등급 등 결과 통보
  5. 05
    장기요양급여 이용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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