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체육시설업(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을 운영하려고 할 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시설체육과 체육정책부서
처리부서
시설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 신고 : 30,000원
변경 신고 :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규 신고 : 7일
변경 신고 :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시설 및 설비개요서(도면)
- 성범죄경력조희 동의서(대표자 및 직원)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