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변경신고

토석채취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민원설명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의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석채취변경신고를 득함.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부서 하동군 민원과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토석채취변경신고서

○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등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서 1부, 측량업자등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변경
: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미 허가받은 자의명의변경동의서 1부,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 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 측량업자등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심사기준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신청내용이 산지관리법 제28조의 토석채취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첨부파일
  • 토석채취변경신고서.hwp
  • 토석,토사채취변경신고의첨부서류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
  2. 02
    접수
  3. 03
    현지조사
  4. 04
    추가복구비 산정
  5. 05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6. 06
    추가복구비 예치
  7. 07
    신고수리 결정
  8. 08
    신고수리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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