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토석채취변경신고서
○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등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서 1부, 측량업자등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변경
: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미 허가받은 자의명의변경동의서 1부,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 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 측량업자등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