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
-허가받고자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굴취·채취하지 못한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300m 이내 가옥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 및 종교시설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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