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지관리법제2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민원설명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접수부서 하동군 민원과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
-허가받고자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굴취·채취하지 못한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300m 이내 가옥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 및 종교시설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심사기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 사유 등을 검토
첨부파일
  •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현지조사 확인
  4. 04
    추가복구비 산정
  5. 05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6. 06
    복구비 예치
  7. 07
    허가증 작성
  8. 08
    허가증 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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