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신고

토사채취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민원설명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30㎥이상 1,000㎥이하의 규모로 토사를 굴·채취하고자 할 경우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토사채취신고서.

토사처리 사업계획서 1부.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첨부파일
  • 토사채취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현지조사 확인
  4. 04
    복구비 산정
  5. 05
    복구비 예치 통지
  6. 06
    복구비 예치
  7. 07
    신고수리 결정
  8. 08
    신고수리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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