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대표자 신고

상속인 대표자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민원설명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
접수부서 재정관리과,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하동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심사기준
상속권리자인지 여부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제출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과 통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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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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