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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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민원설명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의 기재란 부족 및 분실시 신청
접수부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분실시는 제외)
심사기준 서류심사
첨부파일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02
    접수(민원과)
  3. 03
    검토 및 결재(건설교통과)
  4. 04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건설교통과)
  5. 05
    결과통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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