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의제2항
민원설명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시에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접수부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설업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
2.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3.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4.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5. 소재지변경시 영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서류 1부
6.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그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법인등기부등본 검토 및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첨부파일
  •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02
    접수
  3. 03
    신청내용 확인
  4. 04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5. 05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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