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 양도, 이전, 폐기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 신고증명서 원본
- 양도·양수/폐기/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신고증명서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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