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
민원설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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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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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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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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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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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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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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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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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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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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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이전변경: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고증명서 원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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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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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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