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민원설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이전변경: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고증명서 원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신고증명서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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