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민원설명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이 있거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안전관리책입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서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에만)
- 면허증 또는 자격증(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통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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