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2항 및 같은 법 동법 시행규칙 제5조1항 |
민원설명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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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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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산림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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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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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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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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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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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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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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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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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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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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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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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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