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생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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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2항 및 같은 법 동법 시행규칙 제5조1항
민원설명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02
    접수 (하동군)
  3. 03
    현지확인 (하동군)
  4. 04
    생산확인표 발급 (하동군)

유의사항

없음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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