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허가

입목벌채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민원설명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 신청서
-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 사업계획서 l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64조제1항(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류)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소나무 벌채시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경관 저해 및 산사태 등의 재해 우려 여부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 [별지 제34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0호서식] 재선충병방제계획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02
    접수 (하동군)
  3. 03
    현지 확인 (하동군)
  4. 04
    기안 결재 (하동군)
  5. 05
    허가증 발급 · 반환 (하동군)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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