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굴채취 허가

임산물 굴채취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산림 안에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임산물 굴ㆍ채취 허가신청서
- 굴취·채취예정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 복구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심사기준 ○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또는 채취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 교부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 [별지제34호서식](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변경)허가신청서(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02
    접수(하동군)
  3. 03
    현지확인(하동군)
  4. 04
    기안 결재(하동군)
  5. 05
    허가증 발급 반환(하동군)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