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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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 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ㆍ육림ㆍ벌채 기타 시업을 하여야 하며,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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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처리부서 |
산림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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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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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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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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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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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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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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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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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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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 법 제64조제1항(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류)
-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소나무 벌채시에만 해당합니다) |
심사기준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 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는지의 여부
○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과의 부합 여부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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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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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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