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 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ㆍ육림ㆍ벌채 기타 시업을 하여야 하며,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 법 제64조제1항(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류)
-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소나무 벌채시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 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는지의 여부
○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과의 부합 여부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제10호서식]재선충병방제계획서(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현지조사) 신고인
  2. 02
    접수 (하동군)
  3. 03
    검토 및 현지확인(하동군)
  4. 04
    결재(신고수리) (하동군)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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