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신고)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림보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민원설명 산림보호 구역안에서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 사업계획서
- 시업구역도(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또는 실측도(GPS 이용)

심사기준 ○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 시업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02
    접수(하동군)
  3. 03
    현지 조사(하동군)
  4. 04
    의견서 첨부, 현지조사서, 기타 필요 한 사항
  5. 05
    접수(경상남도)
  6. 06
    결재(경상남도)
  7. 07
    허가증(경상남도)
  8. 08
    허가사항 통보 및 교부(하동군)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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