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및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민원설명 |
소유권보존을 위하여 입목등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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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처리부서 |
산림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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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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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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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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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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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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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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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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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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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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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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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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