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등록신청

입목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및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민원설명 소유권보존을 위하여 입목등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2] 입목등록(신규¸ 변경) 신청서(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02
    접수(민원실)
  3. 03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하동군)
  4. 04
    기안, 결재(하동군)
  5. 05
    신청인에게 통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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