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45조 |
민원설명 |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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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처리부서 |
산림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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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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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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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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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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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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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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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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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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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입목벌채ㆍ임산물 굴채취 기간 연기신고서 |
심사기준 |
입목벌채ㆍ임산물 굴채취 연기사유 적정여부 확인 등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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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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