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ㆍ임산물 굴채취 연기신고

입목벌채ㆍ임산물 굴채취 연기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45조
민원설명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입목벌채ㆍ임산물 굴채취 기간 연기신고서
심사기준 입목벌채ㆍ임산물 굴채취 연기사유 적정여부 확인 등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입목벌채(굴취ㆍ채취) 기간연기 신고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신고인)
  2. 02
    접수 (처리기관)
  3. 03
    검토 및 현지확인
  4. 04
    결재 (이상이 있을 시 반려)
  5. 05
    신고인에게 통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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