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민원설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산림휴양담당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9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시설물의 종류·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 산림경영계획서 1부.
-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1부.
-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서 작성ㆍ제출
  2. 02
    (하동군) 접수 및 현지조사
  3. 03
    (하동군) 결과 제출 및 승인신청
  4. 04
    (경남도) 접수
  5. 05
    (경남도) 검토
  6. 06
    (경남도) 승인 및 승인서 작성
  7. 07
    (산림청,경남도)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 고시
  8. 08
    (신청인) 통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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