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9조제1항) |
민원설명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같다)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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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휴양담당 |
처리부서 |
산림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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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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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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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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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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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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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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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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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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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별지제4호
-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1 또는 6천분의 1)
-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 사전입지조사서 9부.(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 대상)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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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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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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