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지정(해제ㆍ변경) 신청

자연휴양림 지정(해제ㆍ변경)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9조제1항)
민원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같다)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산림휴양담당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별지제4호
-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1 또는 6천분의 1)
-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 사전입지조사서 9부.(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 대상)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자연휴양림(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서 작성ㆍ제출
  2. 02
    (하동군) 접수 및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3. 03
    현지조사, 타당성평가
  4. 04
    (경남도) 경유
  5. 05
    (산림청) 접수
  6. 06
    지정고시
  7. 07
    통보 (신청인)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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