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제86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
민원설명 |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청을 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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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촌자원부서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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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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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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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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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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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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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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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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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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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농어촌 민박사업자 변경 신청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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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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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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