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민원설명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ㆍ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ㆍ 자동차 등록증
ㆍ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ㆍ 번호판 분실(도난)시 - 경찰서 발행 분실(도난)확인서,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등
ㆍ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ㆍ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신분증 2. 등록비용
ㆍ 수수료 : 변경등록 수입증지 1,300원
ㆍ 등록세 : 15,000원
3. 과태료
ㆍ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행위별 최고 30만원 과태료)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90일이내 2만원, 90일초과 시 매 3일마다 3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4. 기타사항
ㆍ 번호판 교체부착 : 등록당일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50만원
심사기준 ○ 자동차 등록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등록령 제22조, 등록규칙 제29조)
○ 등록번호 변경
○ 사업자 변경 :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신청
  3. 03
    접수
  4. 04
    확인처리
  5. 05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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