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민원설명 자동차를 취득하면 임시 운행기간 중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ㆍ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
ㆍ 의무보험가입증명서
ㆍ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시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ㆍ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ㆍ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추가구비서류
● 국내제작자동차
ㆍ 자동차제작증
ㆍ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 뒤)
● 수입자동차
ㆍ 제작증
ㆍ 수입신고필증
ㆍ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ㆍ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 뒤)

● 이사화물자동차
ㆍ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발행)
ㆍ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발행)
ㆍ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 뒤)
ㆍ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면제차량은 제외]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ㆍ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ㆍ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합니다.]
●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ㆍ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ㆍ 임시운행허가증
ㆍ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2. 등록비용
ㆍ 증지 : 경상남도 내 2,000원, 경상남도 외 2,500원
ㆍ 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ㆍ 취득세 납부(차종별로 정한금액)

3. 신청기한
ㆍ 임시운행 허가기간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심사기준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등록
○ 자동차 등록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신청
  3. 03
    접수
  4. 04
    확인처리
  5. 05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