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민원인 제출서류(매매,상속)
◎ 공통사항
ㆍ 이전등록 신청서
ㆍ 양수인 직접등록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본인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구비·제출서류
◎ 공통서류
ㆍ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ㆍ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가입)
ㆍ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1부, 법이인감증명서 1부 첨부
ㆍ 신분증(양수인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ㆍ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 양수인 란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 시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후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추가구비서류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ㆍ 자동차 양도증명서
ㆍ 양도인 등록관청 방문시 : 신분증
ㆍ 양도인 미 방문시 개인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용도란에 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
ㆍ 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 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시 인감도장 날인
ㆍ 법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
◇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ㆍ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ㆍ 공동명의등록서(소유자의 서명또는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시 인감도장 날인)
ㆍ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소유자 방문 시 신분증으로 갈음)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ㆍ 상속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자 표시된 것),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 상속동의서
ㆍ 상속동의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부
ㆍ 상속자의 보험가입증명서
ㆍ 상속자 등록관청 방문시 상속인 신분증
ㆍ 상속인이 미방문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시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ㆍ 주민등록등본 1부
3. 등록비용
ㆍ 증지 : 경상남도 내 1,000원, 경상남도 외 1,500원
ㆍ 인지 3,000원
ㆍ 취득세(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ㆍ 자동차등록번호가 바뀌는 자동차는 번호판 대금
4. 신청기한
ㆍ 매매에 의한 이전 : 매매일(잔금 지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ㆍ 상속에 의한 이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ㆍ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ㆍ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반시 벌칙금 :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