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민원설명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경우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7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등록관청 비치)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ㆍ 신청인 신분증
ㆍ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신청
  3. 03
    접수
  4. 04
    검토
  5. 05
    승인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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