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등록 신청

자동차말소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민원설명 자동차 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폐차말소
ㆍ 말소등록 신청서
ㆍ 폐차 인수증명서
ㆍ 자동차등록증
ㆍ 차주 신분증(본인확인)
◎ 수출말소
ㆍ 말소등록 신청서
ㆍ 수출신용장(차대번호표기)
ㆍ 수출업자 사업자 등록증·수출업자 위임장 사본
ㆍ 차주 인감증명서
ㆍ 자동차 등록증
ㆍ 자동차 번호판(2개), 봉인


2. 등록비용
ㆍ 증지 1,000원
ㆍ 등록면허세 15,000원
3. 신청기한
ㆍ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4. 위반시 과태료 처분
ㆍ 10일이내 5만원
ㆍ 10일초과시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5. 대리인신청의 경우
ㆍ 인감증명서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심사기준 ○ 자동차 등록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13조1항, 등록령 제31조1항, 등록규칙 제37조)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신청
  3. 03
    접수
  4. 04
    확인처리
  5. 05
    말소증명서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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