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저당권 말소
ㆍ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ㆍ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ㆍ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ㆍ 자동차등록증
ㆍ 대리인 방문 시 : 저당권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 변경등록
ㆍ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ㆍ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ㆍ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ㆍ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ㆍ 대리인 방문시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ㆍ 증지수수료 : 1대당 1,000원
ㆍ 등록면허세 : 1대당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