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민원설명 자동차 저당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저당권 말소
ㆍ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ㆍ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ㆍ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ㆍ 자동차등록증
ㆍ 대리인 방문 시 : 저당권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 변경등록
ㆍ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ㆍ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ㆍ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ㆍ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ㆍ 대리인 방문시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ㆍ 증지수수료 : 1대당 1,000원
ㆍ 등록면허세 : 1대당 15,000원
심사기준 ○ 자동차 등록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자동차등록령 제41조, 등록규칙 제45조)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신청
  3. 03
    접수
  4. 04
    확인처리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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