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민원설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ㆍ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ㆍ 정관, 주사무소 및 영업소 명칭ㆍ위치ㆍ규모를 기재한 서류
ㆍ 화물자동차의 배치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ㆍ 차고지설치확인서
ㆍ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출고예정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ㆍ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심사기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허가는 제한(단, 특수화물은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결격여부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및 임시허가증 교부
  4. 04
    시설확인 및 허가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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