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주선사업, 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주선사업, 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민원설명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및 양수 하고자 할 때 신고하기 위해 신청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건당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ㆍ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ㆍ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ㆍ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ㆍ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ㆍ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ㆍ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심사기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선사업, 가맹사업) 신규 허가는 제한
(단, 공급기준 고시에 따른 일부 차량 및 양도ㆍ양수는 예외적 가능)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_주선_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및 결격여부 확인
  4. 04
    시설확인 및 허가증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