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민원설명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소유권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 변경신청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
-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변경사항 작성
  6. 06
    변경된등록증 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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