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및 인쇄소(신규, 변경) 신고

출판사 및 인쇄소(신규, 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민원설명 출판사 또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하는 자는 출판사․ 인쇄소의 명칭,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판사 및 인쇄소(신규, 변경)신고서
출판사 및 인쇄소의 신고필증 첨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신고서¸ 변경신고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wp
  • [별표 1]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제13조 관련)(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hwp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
  2. 02
    관련기관 접수
  3. 03
    검토
  4. 04
    신고필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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