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
민원설명 |
출판사 또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하는 자는 출판사․ 인쇄소의 명칭,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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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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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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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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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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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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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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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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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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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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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출판사 및 인쇄소(신규, 변경)신고서
출판사 및 인쇄소의 신고필증 첨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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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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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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