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업 변경등록신청

음악사업 변경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음악사업(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자가 사업장의 상호, 주소, 업종, 대표자 정보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노래연습장업 :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2호서식]노래연습장업변경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
  2. 02
    접수
  3. 03
    현장 및 제반서류 확인
  4. 04
    검토
  5. 05
    결정
  6. 06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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