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민원설명 수급권자(현재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중인 대상자 포함)가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365일, 만성고시질환별 각 380일, 그 외 모든 기타질환 합하여 40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에 연장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읍면 사무소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의료급여심의회 심의종료 후 14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병원의 확인 필요)
심사기준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90일, 만성고시질환은 75일(1차연장승인)이며, 그 외 기타 질환은 90일(1차)+55일(2차)까지 가능
첨부파일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보장기관 : 상한일수 초과전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안내/상한일수를 초과한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2. 02
    수급권자:상한일수 초과전 연장승인 신청/독촉장이 도달 후 14일 이내 연장승인 신청
  3. 03
    보장기관: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여부 결정
  4. 04
    통보 : 결정 후 14일 이내결과 통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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