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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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원설명 보훈대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30% 지원
접수부서 주민행복과/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ㅇ 국가유공자증

ㅇ 진료비 영수증

ㅇ 의료비 지원 신청서(별첨서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보훈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서(서식).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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