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민원설명 |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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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주민행복과 |
처리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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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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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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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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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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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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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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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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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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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현장확인서
○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소득·재산 조사서류
○ 통장사본
○ 가구원, 소득, 취업·퇴직, 사업소득, 재산 등 확인 및 위기사유 증빙서류 |
심사기준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 재 산 : 1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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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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