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신청

긴급지원사업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민원설명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현장확인서
○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소득·재산 조사서류
○ 통장사본
○ 가구원, 소득, 취업·퇴직, 사업소득, 재산 등 확인 및 위기사유 증빙서류
심사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 재 산 : 1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첨부파일
  • 현장확인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지원요청 또는 신고
  2. 02
    현장확인
  3. 03
    지원결정 및 지급
  4. 04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
  5. 05
    적정성 심사(적정, 부적정)
  6. 06
    지원 종료, 지원연장, 비용반환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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