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민원설명 ○ 명예(참전)수당: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6.25참전 220천원/월, 월남전참전 80세미만 170천원/월, 80세이상 220천원/월, 전몰군경(유족) 65세이상 150천원/월, 65세미만 100천원/월, 참전유공자 배우자 50천원/월, 독립유공자 유족 100천원/월)
○ 사망위로금: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1회 300천원)
접수부서 주민행복과/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1.tmp - .hwp
  • 서식2.tmp - .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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