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민원설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의사가 발행)
- 검사결과지 등(의사가 발행)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의사가 발행)
- 세금계산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hwp
  • 보조기기 처방전.hwpx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hwp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hwp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및 확인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2. 02
    신청
  3. 0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4. 04
    보조기기 구입
  5. 05
    보조기기 검수
  6. 06
    구입비용 지급청구
  7. 07
    구입비용 지급
  8. 08
    사후점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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