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민원설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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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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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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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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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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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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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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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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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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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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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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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의사가 발행)
- 검사결과지 등(의사가 발행)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의사가 발행)
-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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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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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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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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