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등
민원설명 영유아,아동,노인등 시설 입소 신청 : 가족정책과
장애인시설 입소 신청 : 주민행복과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가족정책과장, 주민행복과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심사기준 . 입소 희망자로 부터 신청을 받아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 입소가능여부에 따라 결정
첨부파일
  • 복지대상자_시설입소(이용)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읍면 접수
  2. 02
    군 진달
  3. 03
    시설관할 자치단체에 의뢰
  4. 04
    입소 여부 회신 (시설관할 자치단체 → 군)
  5. 05
    결과통보(군→민읍면,민원인)
  6. 06
    입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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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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