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유료도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항 3호
민원설명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토록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심사기준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차종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6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첨부파일
  • [별지제1호의4서식]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3.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행복e음에 정보입력․전송(읍면)
  2. 02
    할인대상 심사(한국도로공사)
  3. 03
    카드발급 및 배송(조폐공사)
  4. 04
    카드교부(읍면동⇒민원)
  5. 05
    카드 교부
  6. 06
    카드 발급 비용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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