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유료도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항 3호 |
민원설명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토록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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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
처리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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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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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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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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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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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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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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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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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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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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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
심사기준 |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차종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6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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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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