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87조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
민원설명 |
장애인이란 몸이나 마음에 장애나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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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
처리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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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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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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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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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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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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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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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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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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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심사처리 30일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소요기간 제외)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장애종류는 15종이 있으며 장애종류에 따른 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각기 상이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한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안내문”을 확인하여 해당유형의 심사서류 제출 |
심사기준 |
○ 장애인 등록에 따른 장애등급결정은 해당 지역 국민연금공단에서 구비서류 및 직접진단에 따른 심사완료 후 결정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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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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