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87조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민원설명 장애인이란 몸이나 마음에 장애나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심사처리 30일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소요기간 제외)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장애종류는 15종이 있으며 장애종류에 따른 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각기 상이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한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안내문”을 확인하여 해당유형의 심사서류 제출
심사기준 ○ 장애인 등록에 따른 장애등급결정은 해당 지역 국민연금공단에서 구비서류 및 직접진단에 따른 심사완료 후 결정
첨부파일
  • [별지제1호의4서식]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
  2. 0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 03
    신청서 접수(읍면)
  4. 04
    심사의뢰(국민연금관리공단)
  5. 05
    등급결정(국민연금관리공단)
  6. 06
    통보 및 카드교부(읍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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