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민원설명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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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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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재정관리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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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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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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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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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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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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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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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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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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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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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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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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