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납신청서

재산세 분납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
민원설명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 신청
접수부서 하동군 재정관리과,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하동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분납 신청서

심사기준
○ 재산세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자 중에서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250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첨부파일
  • [별지 제63호서식]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3. 03
    분납고지서 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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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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