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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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부터 제35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민원설명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서 사용가능하며, 민법상 임대차와 유사
접수부서 재정관리과 처리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 : 5,000원
계속 :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 인근지 약도

심사기준
- 공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대부 목적 적합여부 심사
- 대부 목적 외 사용, 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첨부파일
  • 대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제출
  2. 02
    접수
  3. 03
    현장확인 및 대부 타당성 검토
  4. 04
    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5. 05
    대부료 납부
  6. 06
    대부계약체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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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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