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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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민원설명 과세처분의 하자 또는 납세자의 착오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것을 돌려 받기 위해 신청
접수부서 재정관리과/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재정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하동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세입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2.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3. 계좌번호

심사기준
환부대상여부 검토
첨부파일
  •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통장 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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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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