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5조2항, 제6조2항
민원설명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허가대상 규모로 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수
수수료
설치허가: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설치허가: 7일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 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기재누락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설치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 판단
- 돼지사육시설 : 면적 1,00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이상)
- 젖소사육시설 :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450㎡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1,350㎡이상)
- 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 말 사육시설 : 축사면적 90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이상
-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 면적 3,000㎡ 이상
○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판단
- 하동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 판단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고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 판단
-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 받은 자 중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