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 ㆍ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 ㆍ 저장소 ㆍ 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