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제4항
민원설명
발급받은 수렵면허를 갱신(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재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갱신: 5일,
재교부·기재사항변경: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렵면허(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갱신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체검사서 1부(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증명사진 1장, 수렵면허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재교부받는 경우 : 수렵면허증(분실한 경우 제외), 증명사진 1매
◌ 기재사항 변경하는 경우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