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민원설명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면허를 신청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렵면허 신청서
- 면허시험합격증, 강습이수증, 증명사진 1매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체검사서 1부(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심사기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적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