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