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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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서
-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검사결과서(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7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실태조사
  5. 05
    결재
  6. 06
    신고수리

유의사항

담당자 : 정범민 (Tel:880-2574)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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